'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김영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인데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헙에 합격하면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04년에는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비슷한 사례로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 개장안) '조두순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죠.
2012년 발의된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사,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자입니다.(최근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각자 '더치페이'를 하면 법에 저촉될 일이 없죠.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시 사례금을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주는 금품이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오랜 친구가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도 김영란법에서 예외됩니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꽃집, 골프장 등은 당장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전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사실 경기침체 탓에 기존에도 영업이 어려웠던 곳이 많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도 강구해봅니다. 어떤 식당은 2만9000원짜리 '영란세트'를 내놓는가하면 '맥주 무제한'과 같은 이벤트도 선보였습니다.
이날 저녁 고급식당들은 한산했고 몇달치 예약이 꽉차 있던 골프장도 이번 주말부터는 예약이 미달됐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오래간만에 저녁이 있는 삶을 즐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일 없이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날 한 대학교에선 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줬다며 112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과 식사를 제공했다며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국민의 고소고발화라는 웃픈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청탁'은 친분을 이용한 '부탁'쯤으로 여겨진 게 사실인데요. 문제의식조차 없이 일상화됐던 관행들을 바꾸겠다고 나선 건 분명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의도치않게 '저녁이 있는 삶'도 얻게 됐습니다. 일부 영업장의 경우 당장 힘들 순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이들이 더욱 다양한 곳에서 긍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