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양복 사줘야"…300만원 의류권 챙긴 변호사 중징계

뉴스1 제공 2016.09.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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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친분 과시하며 1500만원 챙겨
앞서 판사 휴가비 명목으로 돈 챙겨 중징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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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의 대법관에게 '양복을 해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고액 의류 상품권 등을 받은 법관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에게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말 상고심 민사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고교 동창이다. 잘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 1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또 '대법관에게 로비용으로 양복 한 벌을 해줘야 한다'면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에게서 300만원짜리 의류 티켓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고, A씨는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5월에도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 변호사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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