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뉴스1 제공 2016.09.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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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5)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건설업자 황보연씨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억69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수수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선 2014년 9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지만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선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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