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2016.8.25/뉴스1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는 159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827억원(감면비율 차감 기준), 결정세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8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22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2명이었다.
박주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계급론’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증여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