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없다…조사에 적극 협조"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2016.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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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서 2개 원료 공급, 법규 허용치 이내…전 제품에 CMIT/MIT 단계별 제거 작업 중

애경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없다…조사에 적극 협조"


애경산업이 자사 치약 제품에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애경산업은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듈라우릴설페이트) 성분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경산업은 미원상사로부터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만 공급받고 있다.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원료를 포함할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라는 것이 애경 측 설명이다. 애경 측은 "지난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MIT/MIT 성분에 대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 성분을 제외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애경 모든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판매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 치약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 국내 치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CMIT/MIT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계면활성제 보존제인 소듈라우릴설페이트에 해당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원상사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애경,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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