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에 지상파 정지자막無 "총체적 부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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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주 지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화면 상단에 정지자막을 띄우는 등 기본적인 정부의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진과 풍수해 외 국가 재난 사태에 맞는 방송 지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2일 경주 지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BS1이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했다. 진도 5.0 지진 발생시 특보로 전환해 계속 방송해야 한다는 3단계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 모두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분 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방통위가 작성, 배포한 해당 매뉴얼이 풍수해와 지진 외 재난 사례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원자력발전소 사고, 화생방 사고 등이 발생해도 일괄적으로 준수할 재난방송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뉴얼에 재난방송의무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방송지침에는 빠져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역할'은 있지만 송출해야 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경고음이나 자막을 삽입하고, 특보체제나 긴급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종편은 최고 수준의 재난 상황에도 일반 케이블방송사업자처럼 재난방송에 제일 약한 단계인 흘림자막만 실시하면 된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경주 지진 당시 메뉴얼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들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난방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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