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 후원 규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래식 공연이 타격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기범 기자
27일 업계 관계자는 “큰 단체보다는 개인 독주회를 여는 교수님들이 더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교수님들이) 기업 후원을 받는 금액은 적지만 교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안된다”며 “독주회 등이 개인의 경력도 되는데 대관료 등의 문제로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이 어려워 판례 등이 쌓이길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사나 제작사, 극장 등 공연 관계자들 모두 “눈치싸움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연계에선 통상 기업이 후원할 경우 후원금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초대권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이 초대권을 증정할 수 있는 초청 고객의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 후원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일단 후원회원들은 가입 약정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지난해 미리 약정했던 기업협찬 공연도 그대로 진행한다”면서도 “내년 이후 기업협찬이나 후원은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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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축소 우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단체나 독주회를 개최하는 연주자들일수록 더하다. 한 민간공연단체 관계자는 “기업 후원이 없으면 민간단체는 진짜 살기 힘들다”며 “기업 후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화접대비' 캠페인 홍보물/사진제공=(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복리후생비 법인세 손금항목에 ‘직장 문화·예술비’를 명문화하고 문화접대비 전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비로 인정한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를 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통해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연장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공연에 거래처 분들을 초청해 문화접대를 진행할 수 있다”, “공연단체와 연간 티켓 구매 지원 협약을 맺고 핵심고객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공연을 선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의 후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문화예술계 후원을 연결하는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업 측에서) 예술인 발굴 육성, 오케스트라 후원 등 메세나 활동까지 당장 접겠다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다”면서도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문화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고 연말쯤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