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Q) |
며느리도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며느리 재산은 큰 아들이 번 거고, 제가 어려운 중에서도 큰 아들 교육비만은 힘들게 대줬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은 제가 만들어준 셈입니다. 다른 두 아들들은 큰 아들만큼 못 해줘서 지금도 저를 원망하고 있고요. 큰 아들이 잘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씁쓸합니다.
A) |
우리 민법은 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②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법적인 부양의무의 의미는 부양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부양료 청구를 해서 부양료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큰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려면 선생님과 큰 며느리 사이에 민법 제974조에 정한 관계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선생님 큰 아들처럼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부부간의 혼인관계는 바로 소멸하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살아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비로소 종료되게 됩니다. 즉, 큰 아들이 사망하여 큰 아들과 큰 며느리의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시아버지-며느리 관계(인척관계)는 큰 며느리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큰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아들과의 배우자가 아니라서 ①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아니고, 아직 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으니까 ②번 친족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 ②번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큰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큰 며느리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두 아드님은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으니 두 아드님께는 재판을 걸어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만약 이것도 안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희망적인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