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전신주에 원룸 임대 안내문이 여러장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발표 하는데 △2006년 16.6%(268만 가구)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서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2011년 1699건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6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2250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는 "불법 방쪼개기의 경우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며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