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연체자, 휴대폰 할부 구입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6.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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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잔여 채무 면제 검토…채무 독촉 일 2회로 제한

취약계층 연체자, 휴대폰 할부 구입 가능해진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했더라도 휴대폰 할부 구입을 위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체자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왔다. 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의 잔여 채무 면제가 가능해진다. 연체기간이 15년 이상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빚 상환 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의 내용의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 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채권추심과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과 불법 추심 금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연 23만명 정도일 것으로 기대했다.



방안에 따르면 채무조정때 약속한 금액의 75%를 성실히 갚은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빚 상환이 어려울 때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다만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병 발생 등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침이다.

약정금액의 60%를 갚은 취약계층 등에는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2년 이상 빚을 갚은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12개월 빚 상환자’에서 ‘9개월 이상 상환자’로 완화된다.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우선 행복기금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때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3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또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했더라도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간 5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보완키로 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유체동산 압류 제한(소액채무자·고령자) △3자 고지 제한 △방문추심 통지 의무화 등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독촉 횟수를 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과 매각도 금지된다. 또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 추심 위임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특히 매입추심 대부업자 20개사에 대해 올 하반기 중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부업권 외 채권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원에 개인의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채무자는 자기 채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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