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9.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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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다중주택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음(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버팀목전세 지원기준 완화로 다중주택 부분임차 가구에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그동안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면서도 "앞으로 하나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더라도 출입문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도운용 성과를 살핀 후 셰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2.9%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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