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음(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면서도 "앞으로 하나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더라도 출입문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2.9%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