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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15건으로 이중 장애아는 494건, 4.2%를 차지한다. 2015년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 인구 수 889만명 대비 장애아 인구 비율은 7만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52개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피해쉼터에 비장애아와 함께 머물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받은 장애아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종사자 채용 기준을 보면 보육사는 Δ사회복지사 3급 이상 Δ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Δ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임상심리상담원 역시 Δ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Δ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장애와 관련한 특수교육 이수 자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애아 입소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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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장애아가 쉼터가 들어가기 어렵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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