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쳐(머니투데이 권용범 기자)
이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중인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받겠지만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는 낮을 것"이라며 "심지어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업무상과실치상은 실형이 나오긴 어렵고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양벌규정도 없어서 업체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간혹 피해자가 업주까지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별도로 하는 경우는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긴 했지만 장해를 크게 입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해율도 많이 안 나와서 놀라고 충격받은 만큼의 손해배상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간혹 여행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과 동시에 검찰에 여행업체대표 등 관련 임원들을 모두 고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전문가들은 번지점프업에 대한 법제 정비와 함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적극적 입법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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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재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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