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최근에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받기 위해 공개해야 할 지식재산, 즉 지식재산권으로의 등록절차를 앞둔 독창성을 가진 아이디어가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호할 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국의 입법례는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으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경쟁적 특성을 감안해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계약법 내지 불법행위법상의 부정이용이라는 법리에 의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달리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불법행위법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라도 특별한 사정 즉 독창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도 달리 상표법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법원의 태도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의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의한 보호가 일응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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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조항은 지식재산권 관련법 즉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이나 실용신안법을 포함. 다만 참고로 미국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이나 실용신안법이 별도로 없고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음), 상표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제에 트레이드 드레스와 퍼블리시티 등에 대한 개념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정 등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보호대상과 범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는 그 이전에 상표법에서 먼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트레이드 드레스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국내법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영업이나 거래(Trade)에 입힌 옷(Dr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외관이나 이미지를 뜻한다. 이러한 외관이나 이미지가 식별력을 가지고 출처 등의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리는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트레이드 드레스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국내법상 수용 내지 명문화작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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