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통학하던 청소년 성폭행 기사들에 징역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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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운전기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한모씨(66)에 대해 징역 4년을, 노모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장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한씨, 노씨, 최씨 등은 2012년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해 4월 A양이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진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2013년 A양을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주위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양은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잘 믿고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장애인인 A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애인위계간음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보고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한씨나 노씨와 성관계한 후 2만~4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성관계하고 나서 돈을 받은 뒤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서는 A양이 성관계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3년은 이미 A양이 한씨 등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라며 "A양이 경제적인 이득을 예상하고 장씨 집을 찾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장애인위계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씨, 노씨, 최씨는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장씨도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양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성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와 노씨, 최씨 등과 성관계한 후 약간의 돈과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A양이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관계 당시 A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한씨, 노씨, 최씨는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는 A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A양에게 1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보면 장씨는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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