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공방, 30일 대법원서 판가름 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9.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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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여부 대법원 판결… 금감원-보험사, 자살보험금 공방 분수령 될듯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수개월간 끌어왔던 소멸시효 공방이 이달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2016.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2016.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교보생명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소멸시효 인정 여부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 등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 계약자들은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시에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말한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에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약관에 기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말 보험사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4개 보험사 중 7개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빼고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방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간 소송은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총 4건이다. 그간 1심과 2심 대부분은 소멸시효를 인정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약관에 ‘자살을 재해’로 잘못 표기해 팔린 280만건의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이 약관변경 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암 등 질병에 걸리면 가족을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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