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여보, 이 선물 돌려줘?" 배우자 규정](https://thumb.mt.co.kr/06/2016/09/2016091722567656485_2.jpg/dims/optimize/)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모두 불법? 청탁금지법ABC-배우자 관련 규정/머니투데이](https://thumb.mt.co.kr/06/2016/09/2016091722567656485_1.jpg/dims/optimize/)
첫 변수는 사업자와 공직자간 직무관련성이다. 사업자의 비즈니스가 공직자가 다루는 영역이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액수에 관계 없이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가 사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인 배우자가 지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제재 수위를 가르는 변수는 금액이다. 100만원 이하라면 공직자가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100만원 초과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떨까. 제공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3년-3000만원), 100만원 이하라면 금액의 2~5배 과태료에 해당한다.
-대학원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사모님 드리세요' 라며 7만원짜리 화장품을 줬다면.
▶교수 부인이 실제로 화장품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교수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교수도 대학원생도 각각 화장품 가격의 2~5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업이 경력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면.
▶취업제공도 금품제공의 하나다. 사업영역이 넓은 대기업이라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을 따져야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했고 해당 공직자 업무와 무관한 기업이라면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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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규에 따라 직원 경조사에 화환(조화)을 보내거나 일정비용을 지원하는데 액수가 경조비 예외한도인 10만원을 넘는다. 마침 상을 당한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아무 경조비 지원도 못하나.
▶이 회사와 배우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직원만 경조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 만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해석했다.
-사업자가 업무상 관련된 공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 300만원 넘게 기부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금지된다. 300만원이 넘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 관련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 배우자라고 해서 기존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까지 폭넓게 지장을 주지는 않도록 설계됐다. 단 경우에 따라 뇌물죄 등 다른 법규로 처벌될 수는 있다.
[꿀팁!]
공직자의 배우자 자신이 공직자인 경우는 배우자로써가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 공무원-교사 부부, 교사-언론인 부부 등이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사실혼, 단순 내연관계나 일시적 동거 관계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