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노원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황모 교수(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와 최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위치한 자신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열흘간 전화홍보 활동을 한 텔레마마케터 9명에게 총 39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관계자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선거 결과 황 교수가 낙선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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