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금지원 불가"…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6.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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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채권단 자율협약 9월 4일 종료…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 전 법정관리 신청할 듯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추가 자금 지원관련 긴급 채권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발표 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원으로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국재 1위 국적선사 한진해운은 내달 2일 종료되는 자율협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추가 자금 지원관련 긴급 채권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발표 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원으로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국재 1위 국적선사 한진해운은 내달 2일 종료되는 자율협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에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이 다음달 4일 끝나는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 불가피해졌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4개 채권은행(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과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내 "최종적으로 한진 측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29일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올해 12월과 내년 7월 지원하기로 한 4000억원 중 2000억원을 대여형식으로 9월 경 미리 지원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산은은 한진 측 제안에 대해 "4000억~5000억원만을 자제조달하는 최종안은 부족자금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용선료와 선박금융 등이 모두 채무재조정 돼도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인데 여기에 못미친다는 것. 아울러 산은은 운임지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부족자금 규모가 추정수준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걸 회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운업의 불확실한 업황을 감안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채권단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단은 신규자금을 지원해도 이 돈이 6000억원 규모인 해외 상거래 채권을 갚는데 쓰일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26일 기준 한진해운의 연체 상거래 채무는 6500억원이고 이중 6000억원이 해외 용선주와 해외 항만하역업체에 몰려 있다. 이동걸 회장도 "국내금융기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처가 받을 연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지난 5월 4일 한진해운에 상환유예와 금리인하를 해주는 자율협약을 개시했다. 단 출자전환 등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에 들어가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한진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용선료 인하 등 다른 채무재조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조건을 한진 측이 맞추지 못해 다음달 4일 끝나는 자율협약 연장도 불가능해졌다. 산은은 "다음달 4일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한진해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협약이 다음달 4일 부로 종료되면서 다양한 채권자들이 한진해운에 압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이 종료되기 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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