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혐의 전면부인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6.08.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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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건강식품이라며 받았지만 현금 있는 사실 몰랐다"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br><br>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19일 한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br><br>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19일 한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총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 변호인은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2)씨가 건강식품이라며 준 쇼핑백과 현금 등을 받았지만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비서실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었다"며 "공천에 관한 내용도 일체 이야기를 하거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창당을 준비하며 김씨가 준 1억5200여만원에 대해 "신민당 창당을 위해 당 차원에서 받은 돈으로 박 의원이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2억원에 관해서는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음료 박스에 담긴 돈을 사무소 관계자가 추후 선거자금 이용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 박 의원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돈을 받은 관계자는 박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부인할 것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가 추후 일부를 사용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천을 부탁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약속한 적도 없다"며 "김씨가 창당 준비 과정에서나 박 의원이 총선후보로 나섰을 때 스스로 찾아와 도와준다고 하며 직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박 의원은 "사무총장 김씨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고 돈을 후원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며 "총선출마 당시 후원회장 등을 자처해서 맡아줘 '돈을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공천 대가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 비서실장 최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 두 번째 공판은 9월29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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