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br><br>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19일 한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총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창당을 준비하며 김씨가 준 1억5200여만원에 대해 "신민당 창당을 위해 당 차원에서 받은 돈으로 박 의원이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돈을 받은 관계자는 박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부인할 것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가 추후 일부를 사용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천을 부탁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약속한 적도 없다"며 "김씨가 창당 준비 과정에서나 박 의원이 총선후보로 나섰을 때 스스로 찾아와 도와준다고 하며 직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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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직접 법정에 선 박 의원은 "사무총장 김씨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고 돈을 후원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며 "총선출마 당시 후원회장 등을 자처해서 맡아줘 '돈을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공천 대가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 비서실장 최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 두 번째 공판은 9월29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