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 "이번엔 유통사 갑질 사라질까" 반신반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6.08.30 05:00
글자크기

9월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앞두고 할인부담 '을' 전가 관행 촉각…자율적 개선안 추진

지난해 열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지난해 열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지난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A사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대형 유통업체 합동할인 행사)' 기간에 70% '폭탄 세일'을 했다. 그런데 당시 백화점은 40%에 육박하는 판매수수료를 단 1%도 낮춰주지 않았다. 할인 행사에 따른 마진 감소를 입점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갑을' 관계에 따른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중 하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말부터 1개월여간 진행하는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중소 업체들이 기대반 걱정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 7월에 각각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선해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40% 이상의 높은 판매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화점-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납품 대금 중 일정액을 '판촉비용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관행, 일방적으로 물건을 반품하는 사례,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유통벤더(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중소납품업체 "이번엔 유통사 갑질 사라질까" 반신반의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나 K(케이)세일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시 마진 감소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하는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앞두고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대형마트에 완구를 납품하는 B사 대표는 "아직 유통업체로부터 할인 행사와 관련한 개선안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완구가 많이 팔리는 시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만드는데 그동안 할인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결국 납품업체가 할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빌미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점진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으로 일단 다음달 초에 대형 백화점 관계자와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며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민관이 공감한 만큼 시간을 두고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백화점마다 다르고 입점업체의 성격, 품목에 따라 할인폭과 판매정책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미 일부 백화점은 특정 입점업체와 할인 행사시 수수료 경감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