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 잔액 1.1조…법정관리시 피해 불가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6.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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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추가지원 어려워..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 급락 '액면가 절반 수준'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1조1000억원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나이스피앤아이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12원 ▼26 -68.4%)이 발행한 공모 및 사모 회사채 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1조1181억원에 달한다.



투자금 손실이 예상되자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도 급락했다. 다음달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한진해운71-2회차는 지난 26일 장내시장에서 전일대비 720원(12.63%) 하락한 4980원에 마감했다. 다음달 30일 만기인 한진해운73-2회도 599원(9.99%) 내린 5001원에 하루를 마쳤다. 내년 6월 만기인 한진해운76-2회는 951원(16.76%) 하락한 4723원으로 급락했다. 이들 회사의 액면가는 1만원으로 액면가의 절반 정도에 거래되는 셈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1조1000억원 넘는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채권단 중 한진해운 신용공여액이 가장 큰 산업은행이 신규자금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한진해운이 은행권의 추가자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산은은 자율협약 연장을 위해 한진그룹 측이 최소 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자구안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한진해운이 제시한 자구안 규모는 5600억원이었으나 산은은 이 중 1600억원의 실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자구안 규모는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동양사태와는 다르게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해당기업 공모 회사채 투자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채 투자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의 쏠림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고위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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