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선박금융 유예 마무리단계, 정부·채권단 지원 필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6.08.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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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외금융기관,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 동의 의사 전달...퇴출시 추가운임 4407억 추가"

한진해운 사옥/사진=이동훈 기자한진해운 사옥/사진=이동훈 기자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12원 ▼26 -68.4%)의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추가 자구안에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정부·채권단이 지원 사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진그룹은 28일 "현재 해외 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이 지난 25일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직접 성명을 낸 것이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독일 HSH 노르드 방크 △독일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했다. 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들은 한진해운의 해운 선박금융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금융기관들로 이들의 상환유예만으로도 약 128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더욱이 이번 결정에 따라 타 해외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총 470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합의해 타 용선료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약 800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에 따른 8000억원, 선박금융 유예를 통한 4700억원 등 총 1조 2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며 "채권단이 요구한 자율협약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추가 자구안에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2014년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은 이래 1조2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했으며 이번 자구안을 포함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원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올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100%에 이르는 등 현재 한진그룹도 재무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며 "따라서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이며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이 같은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진그룹은 해운업이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부각시키며 정부·채권단의 도움을 청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조선업·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입 기업의 물류 비용 또한 연간 4407억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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