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옥/사진=이동훈 기자
한진그룹은 28일 "현재 해외 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독일 HSH 노르드 방크 △독일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했다. 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아울러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합의해 타 용선료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약 800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에 따른 8000억원, 선박금융 유예를 통한 4700억원 등 총 1조 2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며 "채권단이 요구한 자율협약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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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추가 자구안에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2014년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은 이래 1조2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했으며 이번 자구안을 포함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원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올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100%에 이르는 등 현재 한진그룹도 재무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며 "따라서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이며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이 같은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진그룹은 해운업이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부각시키며 정부·채권단의 도움을 청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조선업·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입 기업의 물류 비용 또한 연간 4407억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