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성매매 알선' 여행사 대표 실형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지윤 기자 2016.08.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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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제주 외국인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제주 카지노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송모씨(38)에게 징역 1년, 이사 안모씨(38)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여행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년 넘게 수백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만들고 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대생 출신인 송씨는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카지노 전문 여행사 대표 송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3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등에 '제주 카지노에서 칩 30만~50만장(5300만~8900만원)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카지노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성매매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편 이 재판은 2014년 길거리 음란행위로 옷을 벗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송씨의 변호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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