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 中企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6.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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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2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대회의실에서 중기협동조합 및 중기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이 약한 중기 임직원의 궁금증 해소와 혼란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열린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소재 협동조합 및 업체를 위해서도 12개 시·도 지역설명회를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하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8월 법무법인 송현, 법무법인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센터 또는 유선(02-2124-3382)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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