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롯데쇼핑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황 사장을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황 사장은 그룹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각 계열사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그룹차원의 탈세, 배임,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경영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황 사장이 신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만큼 롯데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사장은 롯데의 굵직한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 시간보다 10여분 일찍 검찰 청사에 도착한 황 사장은 '특정 계열사의 손해 발생을 알고서도 왜 M&A를 강행했느냐' 'M&A가 오너일가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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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장은 '정책본부 비자금 조성은 신 회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는 질문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또한 '롯데건설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 보고를 받았냐'는 물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는 '횡령·배임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뒤 '검찰조사 전 신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흘러나온 계열사 관련 각종 의혹에도 정책본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외 자금 중 일부가 오너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게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도 정책본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롯데건설이 2002년부터 10년간 조성한 3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도 정책본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황 사장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하청업체에 관급공사 등을 맡긴 뒤 금액을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사장 조사에 이어 이 정책본부장과 소 대외협력단장 역시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3인방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 신 회장 등 오너일가 역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롯데그룹 정책본부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69), 황각규 정책본부운영실장(61),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