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출산…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6.08.25 11:01
글자크기

[저출산 보완대책]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남성육아휴직수당 둘째부터 인상

위기의 저출산…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은 둘째 자녀에 한해 50만원 인상된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내놓은 정부의 단기 처방이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저출산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보완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난임시술 의료비가 지원됐다. 체외수정(신선배아)을 할 경우 1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여기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인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지원비를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가 100만원씩 3회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진다. 난임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난임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3일의 무급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난임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정부가 난임 지원에 주목한 것은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0년 1.4%에 머물렀던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지난해 4.4%까지 상승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만 지난해 1만9103명에 이른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상한액은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에 한해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의 가사 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증가한다는 연구에서 착안한 대책이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앞으로 대기 순서 등과 관계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는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배점이 10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을 둔 교원은 희망지를 우선 배치 받게 된다. 교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도 전보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600억~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대책으로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출생아 숫자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숫자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저 수준의 연간 출생아를 기록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