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국세청,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나선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6.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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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소기업 지원' 혜택 위한 확인서 발급 서비스 제공키로

/출처=중소기업청/출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과세연도 기준 매출액 1억달러(약 1112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표준비용 대비 50%~75%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국내에선 이전까지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FDA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로 인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4일부터 국내 기업이 FDA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세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에선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서울·경기·원주·오송·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일정 및 참가방법 등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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