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소기업청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과세연도 기준 매출액 1억달러(약 1112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표준비용 대비 50%~75%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세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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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선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서울·경기·원주·오송·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일정 및 참가방법 등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