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주기 나서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6.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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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주기 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 찾아주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 1572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면서 중기중앙회가 적극 홍보를 하기로 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신청을 알렸지만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000억원이 조성됐으며, 가입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100% 적립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중기중앙회나 가입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에 가입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 연복리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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