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세부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6.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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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심각성 등 기본 요소 5단계로 평가해야…'들쑥날쑥' 처벌 없어질까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처벌 및 징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례에 다른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기준안은 학교폭력의 기본 판단요소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설정했다.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요소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등 총 5단계로 평가해야 한다.

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인지의 여부 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때만 조정 가능하다.

최종적으로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여기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1일에 고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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