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중고차 가격하락…손배청구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08.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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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법전문가들 '부정적'…"손해 실현 입증 쉽지않아"

2016년 8월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동부두의 한 야적장에 독일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싣고 출항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사진=뉴스12016년 8월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동부두의 한 야적장에 독일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싣고 출항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사진=뉴스1


 환경부가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하자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SK엔카에 따르면 최근 6개월여간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12% 가량 떨어져 같은 기간 BMW와 벤츠 중고차가 6~7% 시세 하락률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두 배나 큰 수치를 보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가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하자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SK엔카에 따르면 최근 6개월여간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12% 가량 떨어져 같은 기간 BMW와 벤츠 중고차가 6~7% 시세 하락률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두 배나 큰 수치를 보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최근 폭스바겐 사태의 영향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중고차 가격 급락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실제 손해의 발생, 그 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데 폭스바겐 사태로인한 중고차 가치하락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 사태에서 서류의 조작 등 불법행위가 인정돼 이미 시장에 유통된 수많은 차량의 인증이 취소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하자 소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의 영향으로 해당 중고차 가격의 하락 폭은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까지다. 판매정지 처분 외에도 배출가스 조작과 각종 서류 조작으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진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3일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정지에 따라 가격 손해를 입은 차주들을 모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은 "이번 사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격락손해와 비견해볼만한데 교통사고와는 달리 직접적 물리행위가 없이 서류조작 등 간접적 행위가 손해의 기초사실이 된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조사의 간접행위가 중고차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있는 행위로 판명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의 인정을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 변호사는 "다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차주의 경우에도 손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차량의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쟁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중고차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하게 떨어졌어야 하고, 제조사의 행위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고차로 팔고 손해를 실현시킨 뒤에는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주식 평가손해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며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판다는 전제로 투자하지만 차량은 매매를 위한 투자대상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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