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 체결에 종이서류·인감이 필요 없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보편화하면 종이 계약서 유통비 등 연간 약 33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전자계약 확산을 위해 혜택을 더 늘려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 대상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거치기간 1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 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경우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으로 1억7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받을 경우 기존 상품보다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돼 총 41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5000만원(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최근 우리카드도 신한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아낄 수 있는 것. 현재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대륙 아주, 법률사무소 신안, 법무법인 코러스 등 4곳이 등록돼 있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계약으로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한울의 경우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는 것. 이 경우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떨어진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일정액의 등기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륙 아주·신안·코러스 등이 추가됐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해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업체를 추가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