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진경준 오늘 구속기소…특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뉴스1 제공 2016.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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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에게도 '여행경비' 뇌물 적용해 기소
김 대표 횡령·배임 의혹은 특수3부서 수사 계속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지난 2010년 무렵부터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끝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보고 김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약 2조800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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