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지난 2010년 무렵부터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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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끝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보고 김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약 2조800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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