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갑질' 정일선,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6.07.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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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61명에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강요… 갑질매뉴얼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사진제공=뉴시스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사진제공=뉴시스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61명의 운전기사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에게 주당 56시간 이상 일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기사는 12명으로 전해졌다. 또 정 사장은 운전기사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폭언과 욕설 등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폭로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현대가 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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