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행정부→국회서 다룬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6.07.27 14:26
글자크기

신경민, 녹소연과 손잡고 단통법 개정안 발의 준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홍봉진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홍봉진 기자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위약금 상한 도입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상한제 폐지'가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들어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이 '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야당 소속인 신 의원까지 상한제 조기 폐지를 법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내년 9월말까지 유지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해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들의 실질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상한제를 사실상 조기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를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분리공시' 역시 정부와 사업자, 정치권 사이의 치열한 물밑 정책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제정 당시 초안에 포함됐던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원금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만큼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단말기 가격 거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약정계약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 폭탄'을 맞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한다. 신 의원 측은 "사업자들이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낮추지 않고, 지원금만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고도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높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안 에 직접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 격차를 넓혀 이용자들로 하여금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단통법을 소비자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적기"라며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