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규제, 해외선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6.07.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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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집회, 자유와 방종사이]③불법시위는 엄정 대응하되 평화적 시위권은 최대한 보장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백인경찰관 불기소 항의시위/사진=뉴시스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백인경찰관 불기소 항의시위/사진=뉴시스


국내서 집회시위때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논란되는 것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진압과 처벌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회와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경찰은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뉴욕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즉시 체포한다. 폴리스라인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때문이다.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시위대 전원을 현장 체포할 수 있다.



워싱턴경찰도 불법적 시위에 대해 진압 지침을 갖고 있다. 맨손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시위가 격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캡사이신 스프레이, 경찰봉 및 방패, 고무탄 등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후 최종적으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이 없다.

불법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는 민감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5년 발생한 TWU(뉴욕대중교통노조) 파업이다. TWU 설립 이후 첫 전면파업이었는데 경찰이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파업이 3일만에 종료됐다. 이후 뉴욕주 지방법원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노조위원장에게 단기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일본 경찰도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집회 시위 시 경관 폭행이나 화염병 사용 등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관 폭행범은 강제연행한다. 하지만 평화시위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수의 시위대에 다수의 경찰이 동원되는 일은 거의 없다.

홍콩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다. '공안조례'에 따라 불법행위는 물론 무질서, 모욕적인 발언, 위협적인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한다. 외국인의 원정시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하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서 지난해 쟁점이 됐던 시위대의 복면 착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불허하게 된 사정이 나라별로 다르다. 일부의 주장처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독일의 경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마냥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의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른바 '네오나치'등 극우주의자들의 시위, IS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복면 착용 금지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도 복면 금지에 사연이 있다. 백인우월주의 극우단체인 KKK가 복면 차림으로 흑인을 학살하는 등 테러를 자행, 복면 금지법이 생겼다. 그나마도 미국 내 주별로 복면착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일부 법원에서는 복면착용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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