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4시간 운행뒤 30분 휴식 의무화..'제2의 봉평사고' 막는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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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 장관회의]상습 음주운전자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제한

고속버스 4시간 운행뒤 30분 휴식 의무화..'제2의 봉평사고' 막는다


전세버스를 비롯한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 후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내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열운전 적발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은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한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 발견하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사업정지'에서 '운행정지, 사업정지(관련 법령의 과징금 갈음 규정 삭제)'로 개선한다.

새롭게 제작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등의 경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2017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도 확대한다.

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특별실태점검(반기별) 및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화물차량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정체구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을 통해 대열운행 등 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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