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앞줄 왼쪽 두 번째) 춘천시장과 시민소송단은 26일 춘천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ITX요금 할인율 축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춘천시
춘천시는 26일 "춘천지방법원에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 ITX-청춘열차의 요금 인상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2012년 2월22일 ITX-청춘열차 개통 당시 코레일 대변인이 밝힌 30% 상시 할인 발언을 공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코레일 대변인이 춘천시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0% 상시 할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는 승객과 장래 이용객과의 공적인 약속이며 춘천시민과 춘천시는 코레일에 약속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사실상 요금 인상인 할인율 축소를 춘천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