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25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농식품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이다.
둘째,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CCTV 등 방범장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넷째, 양기관은 안전한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농식품부는 경찰인력의 원산지 식별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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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기관간 협업이 정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