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슈퍼주니어 강인, 정식 재판 회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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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강인 /사진=뉴스1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강인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을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사고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인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쿵'하는 소리가 났지만 도로 경계석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린다. 만약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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