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강인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을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린다. 만약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