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2015.12.24/뉴스1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달청이 추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확인된 불공정 조달행위만 118건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직접생산위반으로 40건이었다. 납품규격 위반이 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달업체의 입찰 계약 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과 다른 물품납품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시장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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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119조 공공조달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공정 조달이 계속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성실한 조달업체의 생산의욕도 떨어트릴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