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맨앞)이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4일 금감원은 전국 등록대부업체 8752개 중 8.1%에 달하는 710개 대형 대부업체가 오는 25일부터 금감원 감독대상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710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도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도 개발했다.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17개 광역지자체는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취합해 금감원에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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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부터 금융민원센터(1층)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한다. 금감원으로 등록기관이 변경된 대부업자는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25일 이후부터는 금전대부 영업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