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710곳, 25일부터 금감원 감독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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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첫 감독권한...대부업체 민원도 금감원 민원센터로 접수

진웅섭 금감원장(맨앞)이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진웅섭 금감원장(맨앞)이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 710개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갖는다. 대부업체 감독권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관할로 넘어왔다.

24일 금감원은 전국 등록대부업체 8752개 중 8.1%에 달하는 710개 대형 대부업체가 오는 25일부터 금감원 감독대상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할로 넘어오는 대부업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 등이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710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 자기자본(3억원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도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도 개발했다.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17개 광역지자체는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취합해 금감원에 전송하게 된다.


금감원은 25일부터 금융민원센터(1층)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한다. 금감원으로 등록기관이 변경된 대부업자는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25일 이후부터는 금전대부 영업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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