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6.07.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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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결정선고를 할 경우 지난해 3월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선고는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최근 "김영란법 시행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달 혹은 다음달에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다음달이 더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통상 8월은 휴정기로 분류되는데다 해당 법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주 초쯤 선고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에 따라 다음달로 미뤄지거나 시행 직전 특별기일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할 경우 법 시행은 후속 입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진다. 반면 합헌으로 결정한다면 예정대로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관련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동일한 잣대로 처벌한다는 점 등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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