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이유는?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6.07.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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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금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1위 사업자간 M&A, 경쟁제한 우려 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사업 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적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이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 처장은 "이는 1위-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기업결합 후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CJ헬로비전의 경우 방송수신료 수입이 가장 크다. 방송 시장 점유율이 아닌 구매전환율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결합회사 간 구매전환율이 클수록 가격 인상 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 2010년 선진당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에 의해서도 어떤 조건을 부여해도 양의 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는 이동통신사 하위 사업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정체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
▶2010년 알뜰폰 도입 이후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견제하는 효과가 컸다.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이해구조가 고착화됐는데, 2010년 도입된 이후 (알뜰폰)10% 이상 성장했다.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점유율 수준과 관계없이 요금인하와 혁신 주도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면 굉장히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이 사라지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든다.

-유료방송시장 관련해서 미국 유럽 경쟁당국의 획정 사례를 봤는데 국가별 획정 사례가 훨씬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검토했는지.
▶경쟁이 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위성방송사업자간 사업관계가 지역시장으로 획정됐고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가 조치하기까지 8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고, 120일(심사 법정기한) 지났냐 안 지났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없나.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해외 사례 검토,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과 유료방송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느냐 구역별 시장으로 보느냐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판단했다. 시정조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고민이 깊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짧게 하면 또 졸속으로 했다고 비판했을 것이다.

-UPP지수와 구매전환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UPP 분석은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양의 값을 가지면 기업 결합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장기값을 사용했을 때 UPP지수가 최저 1.76%~7.41%까지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A,B 회사가 있다고 하자. A가 가격을 올리면 B로 수요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는데, A가 가격을 올려서 B로 넘어가도 흡수가 된다는 말이다. 이외 구매전환율 분석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A사가 가격을 올리면 B사로 넘어가는데 A와 B사가 결합당사자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구매전환율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수치는 대략 30~32%였고,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수치는 39% 정도로 나타났다.

-1위 사업자는 KT로 유료방송시장의 2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를 해도 25%로 2위인데, 역차별 아닌가.
▶대단한 오해다. KT는 1위 사업자 아니다. 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건은 구역별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다. 구역별로 상품의 서비스 요금 등이 다 다르다. 편의적으로 볼 때 KT가 전국 1위라는 것과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시장 획정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이 아닌 구역별로 봐야 한다.

-공정위가 과거 권역별 단위 폐지를 주장한 것 아니냐, 말 뒤집기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주창하는 기관으로,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권역별로 잘게 쪼개서 보지 말고 폐지하거나 광역화하자고 주장했다. 규제개선 일환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방송법상 78개 권역으로 쪼개졌다. (공정위는)그런 규제 제도로 개선하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실정법상 제도가 있다. 시장에서 방송 구역별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행태조치와 자산매각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천 금지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케이블업계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금지한 건 SKT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CJ헬로비전 케이블 1위, 1위-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다. 경쟁제한적 우려가 굉장히 크다. 독과점이 심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초래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경쟁제한 정도가 적은 기업결합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개별건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경쟁제한 판단이 달라지고 조치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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