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네 딸이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문은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다.
이어 "이 부동산은 본인의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이 거래가 성사된 뒤 본인의 처가에선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본인의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도 이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 비싸게 사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하며 매매가격상 특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또 조선일보는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뒤 1년 4개월 뒤 1505억원에 매도했다며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음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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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 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우 수석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이고 진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증빙자료도 모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 검사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