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비리' 신영자, 롯데家 최초 검찰 구속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7.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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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최초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에게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복수의 업체가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NF통상을 통해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BNF통상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의 첫째 딸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횡령죄의 공소시효 안에 이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삿돈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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