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복수의 업체가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의 첫째 딸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횡령죄의 공소시효 안에 이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삿돈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