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지난해 법원에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금융감독원도 판결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금이 10~20% 가량 적은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6년 이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똑같이 보험 가입금액 100%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갑상선암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이를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일반암 대비 10~20%만 지급했다.
보험사들은 림프절로 전이된 암도 갑상선암과 동일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10~20%만 지급해왔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며 현재 다수의 손·생보사를 상대로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사례는 없지만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심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진단금 600만원(20%)을 지급하자 보험 가입자가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 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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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면 자살보험금처럼 과소 지급한 보험금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할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우려해 추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1년 기준 손보사와 생보사의 암보험 보유계약은 각각 180만건, 704만건에 달한다.
문제가 된 약관은 2011년에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개정했다. 림프절로 전이되더라도 원발암인 갑상선암에 준해 보험금을 10~20% 지급하기로 기준을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