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불허'에 CJ헬로비전 13% 급락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6.07.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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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마감]CJ오쇼핑 3.9%, SK텔레콤 1.14% 하락

SK텔레콤 (51,300원 0.00%)CJ헬로비전 (3,410원 ▲40 +1.19%)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허 방침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5일 CJ헬로비전은 전일보다 13.33%(1600원) 급락한 1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 (78,600원 0.00%)은 3.92% 하락했고, SK텔레콤은 1.14% 떨어졌다.



공정위는 전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인수 후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모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공정위는 불허 판단 근거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과 알뜰폰 시장 독점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유선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 제한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K텔레콤 등의 의견개진과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 공정위 사무국이 내놓은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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