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씨엔블루 소속 정용화씨(27)/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FNC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 2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아왔다.
정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의성이 없었단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온 정씨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충분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당시 사들인 주식 가운데 상당량을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고, 이에 실제로 남긴 이득은 소액이라 처벌은 약식기소 수준에서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 규모, 이익 실현 금액 등을 두루 참작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씨는 현재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씨(26)와 회사 관계자의 지인 박모씨(39·여) 등 2명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포착했다. 그중 이씨는 취득한 이익이 400만원으로 적어 불입건했고, 시세차익 3500만원을 남긴 박씨는 벌금 4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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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정씨의 사건을 수사의뢰 받아 이달 초 정씨의 주거지·FNC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