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용화 '혐의없음' 종결…미공개 정보 이용 안해"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6.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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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용화,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 생성 일주일 전 주식 매입"…같은 그룹 이종현은 벌금 2000만

그룹 씨엔블루 소속 정용화씨(27)/ 사진=이기범 기자그룹 씨엔블루 소속 정용화씨(27)/ 사진=이기범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그룹 씨엔블루 소속 정용화씨(27)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수 이종현씨(26)는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FNC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 2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방송인의 영입 정보가 흘러나온 시점은 지난해 7월15일 저녁쯤"이라며 "이는 정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인 같은 달 8~9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의성이 없었단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온 정씨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충분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같은 소속사, 같은 그룹에 속한 이종현씨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명 방송인의 영입 정보를 먼저 들은 후 지난해 7월16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 FNC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했다. 영입 정보는 장이 열린 후인 오전 9시14분 회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이씨가 당시 사들인 주식 가운데 상당량을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고, 이에 실제로 남긴 이득은 소액이라 처벌은 약식기소 수준에서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 규모, 이익 실현 금액 등을 두루 참작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씨는 현재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씨(26)와 회사 관계자의 지인 박모씨(39·여) 등 2명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포착했다. 그중 이씨는 취득한 이익이 400만원으로 적어 불입건했고, 시세차익 3500만원을 남긴 박씨는 벌금 4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정씨의 사건을 수사의뢰 받아 이달 초 정씨의 주거지·FNC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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