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절제술 후 유두 사라진 30대男, 법원 "의사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7.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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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절제술 후 유두 사라진 30대男, 법원 "의사가 배상해야"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가슴과 배 부위 피부가 처져 여성형유방 절제술 등을 받은 30대 남성이 수술 후 유두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데 대해 수술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씨(36)가 서울에 있는 한 남성의원의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가슴과 배 부위에 피부가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자 한 남성의원에서 복부성형술과 여성형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의 한쪽 유두 부위에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A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사의 지시대로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2개월 정도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의 한쪽 유두는 괴사돼 사라졌다.



이에 A씨는 의사들을 상대로 54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후 한쪽 유두가 소실되고, 배와 가슴에 넓게 흉터가 생겼다"며 "배 부위가 비대칭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병원 측이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피부 괴사가능성이 더 낮은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며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세심하게 수술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A씨가 음주와 흡연 등을 해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병원 측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씨의 유두가 소실되고 흉터가 발생한 증세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판사는 "A씨가 받은 시술처럼 유두를 완전히 떼었다가 붙이는 이식수술은 실패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 통상 며칠간 입원치료를 하고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병원 측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가슴과 배 부위에 생긴 흉터에 대해 이 판사는 "시술 후 테이핑을 시행하거나 흉터연고를 사용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원 측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A씨가 이미 사용한 치료비와, 앞으로 유두 재건술 등에 들 비용을 합쳐 15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판사는 또 A씨의 나이, 수중 레포츠 활동의 장애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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